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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확정…인상률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 1.5%로 역대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1.5%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합친 결과다.

 

노동부의 고시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달 14일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너무 낮은 인상률에 반발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그리고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한 일부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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