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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충으로 의사 부족 사태 해결해야"

6일 보건의료노조가 의사인력 확충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불법의료 행위 야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PA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시민사회 단체가 의료계 파업에 반대하며 지역의사제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인력의 확충을 역설하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를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지적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수술과 처방 등 의사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가 만연한 현실을 볼 때,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의사 인원은 1,000명당 약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간 의대정원은 1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 확충으로 불법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해 집단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은 수업 및 실습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며 “하지만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이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PA들의 불법의료행위가 발각되면 이를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난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PA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오는 7일과 14일 각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를 위한 공동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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