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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노동자들의 해법은 무엇인가?
21세기 최고의 화두 ‘부의 불평등’
피트 드러커의 ’연금기금사회주의 이론’ 최종 완성작

 

 

 

노동자 주주-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데이비드 웨버 글/이춘구 옮김/맥스미디어/416쪽/20,000원

 

‘주주 행동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힘의 원천이다.

 

세이프 웨이 투쟁 이후 10년 동안, 노동자 주주 세력은 대규모로 확장했다.

 

새로운 행동가들은 또 CEO와 노동자 보수 규정을 위한 투쟁에 성공해 CEO들이 중간 노동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지 회사들이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드문 일이지만 은행과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나 의회를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산업계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을 장악해서 기업 이익에 반하는 의회 차원의 규제와 개입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등가 투자 규칙 해지펀드가 연금을 훼손하려 하지 않는 한 비슷한 전략과 자유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 해지펀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재량을 어느 정도 수탁자들에게 준다.

 

따라서 행동가들은 ‘펀드 우선’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과 연금기금들은 애당초 많은 지지를 얻을 만한 제안들을 선택하거나 지지의 대가로 주주들에게 다른 수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공기업에서 주주 행동주의는 폭넓은 주주층에 호소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호소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쟁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코르조와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덕분에 도드-프랭크법에는 소비자금융보호국 창설을 포함한 많은 다른 금융 개혁 조치와 사모펀드 등록 및 보유 자산 공개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20세기에 노동자들에 의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모든 제도 가운데 21세기 들어서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연금기금이다.

 

연금기금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노동자들의 넉넉지 않은 급료에서 쥐꼬리만 한 기여를 받아 가장 따분하고 가장 덜 극적인 형태로 적립된 것이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이비드 웨버는 노동자의 연금과 노동자의 주주권 보호에 관한 암울한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상기시킨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하버드 로스쿨 스쿨포럼 등 세계 유수의 신문, 잡지, 저널에 글을 기고한다.

 

저자는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주주’를 통해 독자들에게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보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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