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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해야"

 

“차별과 폭력, 배제됨이 없는,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성평등 문제, 청소년 및 가족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며 “21대 국회 여가위 최대 현안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후속 대책 입법, 여성 일자리 대책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후속 대책 관련 입법 요구가 많다”며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책을 세워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루밍은 아동과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아동과 친구가 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으로 가해자는 SNS 등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은 13~15세 사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근성이 쉬워질수록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쉬워지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과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 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여 처벌이 힘들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에는 국회 여가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 처리에 힘썼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됐던 스토킹 문제를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상담부 간사로 근무를 시작해 이후 상임대표를 지내는 등 23년 동안 여성운동에 매진해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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