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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원금 중단' 취소 소송 항소심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패소

법원 "교육청 재량권 인정돼", 1심 결과 뒤집혀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지원금 지급 거부 조치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 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 등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고, 

 

결국 원고 측에는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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