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과실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 A(57)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폐조직 검사를 위해 모친이 인하대병원에 입원, 했다”며 “이후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 병세가 악화하면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치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며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종용에 퇴원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주치의가 환자 치료를 방치하는 바람에 증상이 악화됐고, 병원 측의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발견돼 사법당국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주치의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진료기록 상 일부 서명 등이 잘못 기재된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관련자 소환 등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진 후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