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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연령 하향 조정하자”

현 75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 의료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사진)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안에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먼 거리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집 근처 병원과 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상연령을 65세로 낮추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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