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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5% 이상 확보 의무화

 

앞으로 노외주차장의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대한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한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적용된다. 

 

아울러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그동안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400㎡당 1대'로 정했다.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주차장 안전도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해야한다.

 

주차장 안전강화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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