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재판부까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김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지만, 제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달 21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무렵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있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번에도 불복하고 법리 오인 등의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한편,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3명 중 최씨와 정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추씨는 1심에서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