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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입찰 '부당성 주장'

공사는 토지 권리만 있을뿐 시설은 스카이 소유로 중재위 결과에 따라야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말 스카이72골프장 토지 임대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공개입찰을 통한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는 당초 토지임대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해야 하지만, 제5활주로 계획이 장기화로 미뤄지면서 향후 골프장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이 발생 됐다.


공사측은 스카이가 원상복구 및 시설철거 비용이 절감되므로 그대로 놔두고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 어찌보면 스카이72측을 배려한 듯 보이지만 실제는 기존 토지와 시설을 합친 임대료 수익에 치우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토지 외 시설(건물, 잔디, 수목 등)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가등기 상태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를 근거로 스카이측은 중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신청했으며, 공사측에 입찰을 중단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며, 실시협약의 변경이 받아지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약 1,570억 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운영사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고, 최소 3년의 소송기간이 지나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기존 스카이72에 최저수용금액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공사의 재정낭비를 막고 수익도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72 관계자는 "2천억원의 조성비를 들인 골프장 운영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무시한 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 인계 받아 다시 임대하려는 공기업의 부당한 행태" 라며 "실시협약에 명시된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성실한 협상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공항시설법 민간투자사업(BTO)에 따른 계약이므로 연장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새 운영사 공개입찰을 1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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