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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집합금지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단의 대책 요구

2.5단계 시행 영업중지, 매장 금지 등 매출 손실 보상 지원 필요

인천 서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최근 격상된 2.5단계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서구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영훈)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적 확산으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이 ‘운영 중지’라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부업소는 영업을 해도 무방하고, 실내 체육시설업과 같은 곳들은 집합금지라는 용어로 운영을 중단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소는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반면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액수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또 영업손실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신규사업자나 자료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소외감을 가중시킬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 2.5단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시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자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 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자비를 들여 사업장 방역에 직접 나서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소독약, 소독기 등을 보급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 자외선 소독기 등 고가의 방역 기기 등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지역 소상공 사업자 '운영중지' 10곳 중 7곳은 현재 영업장 폐업을 고려하거나 금지명령이 해제되더라도 그동안 밀린 임대료, 각종 관리비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소상공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심지어 운영 중지로 생계마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번 강화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도 어려워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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