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시청을 방문한 서구의회 매립지종료특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구의회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937/art_15999757528163_1d2215.jpg)
인천시의회가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안에 대해 서구의회(매립지종료특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구의회 매립지종료특위(위원장 강남규)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공론화나 숙의 과정도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를 건드려 또다시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정진식 의원은 “오는 15일 제26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후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향후 인천시가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 등을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있다”며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강조했다.
서구의회 매립지 종료 특위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안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관철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