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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 문광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세부가이드 라인 검토할 것"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 등 만나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성남1)은 지난 14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경기도체육회 관계자 등을 만나 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9년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공통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시·군·구체육회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시·군별 재정 상태를 비롯해 직급, 수당지급, 복리후생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군·구체육회에 위임이 가능해 공공부문 근로자간 ‘또 다른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세부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이같은 의견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또 다시 시·도간, 시·군간 격차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모호한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환시기, 임금체계, 복리후생 관련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도 체육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렵게 성사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전화점이란 의미를 두고, 당장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경기도와 도 체육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으며, 350명이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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