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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관련 재판 승소 따른 소송비용 청구 않기로

도체육회 부담할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비용 전액 포기
이 회장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선해 내린 결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송과 관련해 재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도체육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5일 이원성 회장이 선거 관련 재판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원성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19일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회장직에 복귀한 데 이어 지난 달 19일 선거 및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원성 회장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경기도체육회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송 비용 전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사무처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선해 내린 결정”이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경기도체육회가 순항하고 발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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