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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요건 대폭 완화

추가 융자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0.8% 초저금리는 그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상반기에 지원 받은 업체도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융자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융자가 가능, 1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조건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그러나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됐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터운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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