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 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불가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이들은 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역-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국방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도 명시돼 있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