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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급증…제조사, "개선 조치 실시"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안마의자에 영유아의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631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골절 등 신체 상해가 178건 발생했으며 피해자 연령별로는 0~6세의 영유아가 2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유아 피해자의 52.2%는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가슴·배와 손·팔은 12.5% 였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전원을 끄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수축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제품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고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안마의자와 관련된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곳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영유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전원을 끄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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