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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차량시위’ 불허…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도 영향 끼칠 듯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차량 행진(일명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집회를 불허한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집회의 목적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단체가 개천절(10월 3일) 집회 강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 서울 도심 집회 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은 집회가 금지된 지역(지자체 집회 금지고시에 의거)에서 차량을 이용한(드라이브스루)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은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집회금지 고시’ 등에 따라,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집회시위 금지 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 단체들이 “경찰의 집회 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개천절 차량 행진 형태의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집회를 허가하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수원지법과 같은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내려질 것인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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