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같이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8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또는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22개, 예비사회적기업 281개 등 총 70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등록돼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