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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무분별한 건설현장 관행 이제는 근절돼야

 

 인천지역 곳곳에서 일년 내내 진행되고 있는 수 많은 공사현장들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크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임팩트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와 함께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모든 기업·기관의 업무방식도 바뀌는 등 일상의 모든 면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칫 큰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도 많아지고 있 더욱이 실직하거나 자택근무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공사 등 현장과 관련한 이런 저런 사안들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불편은 고통으로 이어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된 사항들은 ▲교통·보행 불편과 안전위협 ▲건설장비 및 현장작업에 따른 소음 ▲현장주변 각종 차량 불법주정차 ▲현장외부 마구잡이식 점용 ▲날림먼지 ▲부실한 공사에 따른 인접지 피해 등이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은 부문에서 상당히 개선됐고 시공업체들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일부는 아직도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원도심 지역 중 가장 공사현장이 많은 곳은 미추홀구와 서구, 부평구 등이다. 이곳 주민은 물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늘상 불안감과 함께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입장이다.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은 현장 인근에 거주민들이나 차량 통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공사로 인한 불편은 향후에 보다 개선된 도심을 조성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시비를 걸 명목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마땅치 않다.

 

같은 원도심이라도 규모에 따라 그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대형현장들은 장소나 공간이 크다보니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지만, 작은 곳들은 협소한 공간으로 대부분 작업을 인도나 도로를 점령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장비나 자재가 드나들면서 각종 안전부문은 형식만 갖춘 채 강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나 기초지자체들이 다양한 원인과 목적으로 발주하는 도시 내 주요 도로 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보수공사에 신축 건물 공사 현장까지. 그야말로 인천시 전역에는 여기저기 공사판이 눈에 띈다. 이 중 가장 최악인 사례의 경우는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도로공사와 신도시 건설이다.


시민 김모(45)씨는 "출·퇴근길 여기 저기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현장을 지날 때면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공사 때문에 도로상황이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특히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지 않은 공사안내 및 부대시설이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거주지에 인접한 건축현장의 경우 좁은 골목길을 점령하다시피 해 가족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소음과 먼지 등으로 더운 여름철 창문을 닫고 지내는 일도 많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에 제기하고 있지만 그 때 뿐이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미국, 유럽국가의 경우 도심에서 이뤄지는 모든 크고 작은 토목이나 건축 등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는 매우 철저하고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현장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과중되는 벌과금이나 행정조치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는 형식에 그치기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풍조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국민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분별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국민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함께 이뤄낸 결과로 보인다. 참으로 부러운 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수적 사항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후진국을 벗어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있고, 건설기술도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는 만큼 관련 법규도 그 수준에 맞게 상향돼야 하지 않을까.


당국이나 공사현장 주체 측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앞서 현장 지도·관리나 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시행기간 중 안전과 소음, 먼지, 진동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시민과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와 인식부터 강화돼야 한다. [ 박영재 인천본사 편집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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