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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경기도청 징계처분 67.8% 6급 이상"

지난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중 6급 이상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84명이었고, 이중 57명(67.8%)이 6급이상 공무원이었다.

 

연도별 6급 이상 징계자는 2018년(전체 징계자 22명) 20명, 2019년(35명) 21명, 올 8월 현재(27명) 16명이다. 

 

전체 징계자의 비위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23%)과 품위손상(23%)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유기 및 태만(14%)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와 성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견책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의 적절한 품행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격한 처벌을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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