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돼 신청자와 수혜대상자가 많아 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다.

 

제출 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공적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는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재산, 소득감소 여부와 기존 복지제도·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사람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11~12월에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한다.

 

왕철호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