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3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전화번호 등 2540만여 건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 원 중 1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