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96조 2항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327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중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출석한 중앙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마련된 당헌 96조 2항,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의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당원들이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중앙위를 향해서도 뜻을 헤아려 투표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률 86.6%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헌 개정안을 마친 민주당은 이번 주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당헌 개정안은 투표율이 26.35%에 그치면서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 당원투표 투표율이 낮아 유효성 논란이 있다는 건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제기”라며 “"전 당원투표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