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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규제 재정비 필요"...수정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정)은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문화재·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북 및 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 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규제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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