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불성실 탈세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환수조치가 시행된다.
12일 인천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함에 따라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 및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