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과 코로나19'이 2020년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6월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으로 이날 하반기 경진대회와 함께 시상이 이뤄졌다.
상반기 대상에는 고양시와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고 그외 중앙행정기관 8건, 지자체 8건 등 총 16건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의 '코로나 19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부산 남구의 '전국 최초 양방향 도보 이동형 부스 도입', 충남 아산의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에서 취득세까지'가 수상했다.
하반기 경진대회는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행안부장관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서 참여한 10명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2500여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