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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일상 속 아동학대 증가세…"관심 기울여야"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코로나19 장기화 속 아동학대 신고·검거 건수 증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 신고의무자 만날 기회↓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할 수 있어’ 주위 관심 필요

 

#. 9월 14일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두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8살 동생 B군은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사망했고, 엄마 C씨는 수년간 형제를 학대·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관계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동학대 증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영향 미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국내외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2018년 3만6417건에 비해 4972건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건수도 2018년 2만4604건에 비해 2019년 3만45건으로 5441건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2019년 기준 ▲부모(75.6%) ▲친인척(4.4%) ▲유치원·보육원·학원·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6.6%) ▲타인(2.2%) ▲기타(1.2%)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 연기, 비대면 온라인 학습 등이 이뤄지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고, 양육자 없이 홀로 집에 있는 경우도 생겨났다.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전년대비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가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와 디지털 범죄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에 아동학대 접수 2151건 중 687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해 올해는 8월 기준 2243건 접수, 776명이 검거됐다. 전년과 비교해 신고 접수는 4.3%, 검거는 13.0% 늘어났다.

 

이 결과는 주로 실내에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유기도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아동이 신고의무자인 교사, 보육교사와 만날 수 없어 아동학대 신고율이 감소했으나 실제 아동학대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올해 2~4월 당시 신고접수 통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치가 줄었다.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고는 감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 주위 관심 필요…‘누구든지’ 의심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관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대를 예방하는 주위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특정 직군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김모(27·안산시 상록구 거주)씨는 “아동학대 관련 뉴스나 소식을 접하면 늘 마음이 무겁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번 기회로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을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14곳이며, 아동학대 신고는 112, 문자·전화상담은 182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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