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각종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19일 민주당 재보선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첫주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총선 당시보다 후보 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를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검증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선 과정에서 여성 예비후보자에 가점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