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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예우 방지법·조두순법' 등 국회 본회의, 80여건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9월 24일 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금에 가입 요건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과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우선지정 특례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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