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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와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져묻지만 대개의 경우 사고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의 법으로는 노동자들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처벌 하한 기준이 낮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벌금과 과징금을 대폭 높인 산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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