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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만 18세 이상…“안전문화 정착 위해”

 

정부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지자체, 15개사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유PM 대여연령 제한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 확립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안전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PM을 대용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이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PM 업체는 논의를 거쳐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홍보물 배포,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협의체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유PM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PM을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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