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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원순환처리시설 필요 재천명…법적대응 대비해 변호사 채용

남부권 송도 소각장 증설 여부는 내년 1월 이후 판단
쓰레기정책 기본 단위는 시.도...옹진군 주장 일축

인천시가 자원순환처리시설(소각장) 증설 필요성을 재천명했다. 다만 현재 남부권 지자체 세 곳이 기존 소각 시설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섣불리 해당 소각장을 증설 또는 증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자원순환정책 진행 상항 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수도권지역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744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서구 청라 1곳, 연수구 송도 2곳 등 3곳에서 하루 평균 848t을 처리하고 있다.

 

세 소각장의 최초 설치 당시 승인 용량은 총 1090t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연간 40~60일 가량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등으로 실가동율은 약 77% 정도에 머문다.

 

시가 추산하는 소각량은 하루 1086t 정도. 산술상 지금보다 250t 정도 증축이 필요하나 시는 이보다 약 3배 많은 800t 가량의 용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오 조정관은 “소각장을 1년 내내 100% 가동할 수 없는데다 기존 청라나 송도 중 한 곳만 가동을 중단해도 하루 약 500t 가량을 소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송도 소각장의 경우 250t 규모의 소각 시설 2개가 하나의 배기로 연결돼 둘 중 한 곳이 고장나면 시설 전부를 중단해야 한다.

 

오 조정관은 “시의 추산량은 향후 재활용 등 자원순환처리 과정을 거쳐 감축된 최종 폐기물만 계산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부권 지자체와 관련된 송도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가져오는 계획서를 검토한 뒤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쓰레기 배출량 중 1% 미만을 차지하는 군에 시의 매립지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옹진군 주장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정책의 기본 단위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라 4자협의체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에 대비해 변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조정관은 “법정 공방으로 가도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매립지 면허권은 시와 서울시, 환경부 3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매립지 연장 실시계획인가신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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