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말단 직원이 ‘좋은 생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 공유지 내 불법경작지를 정리해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지에는 ‘이 토지는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점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하지만 알림판이 붙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내 텃밭인 양 무단점유한 채 불법경작을 하는 이들로 인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좁은 땅만 있어도 불법경작을 하는 통에 민원이 끝이 없다.

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최병영 주무관 역시 공유지에서의 불법경작과 이로 인한 쓰레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늘 고민한다.
그의 ‘좋은 생각’이란 자신이 노후를 위해 준비 중이던 굴착기 조종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타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동절기에 운행되지 않고 있는 굴착기로 불법경작지를 정리하기로 한 것.
특히 불법경작인 줄 알면서도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확이 끝난 동절기에 정리 작업에 나서는 세심함도 잃지 않았다.

최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취득한 뒤, 타 부서에서 보유 중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동의를 얻었다.
이후 12월 14일부터 10여 일간 상록구 사동 1640번지 공유지에서 불법경작 중인 1만2000㎡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굴착기 임차비용 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시의 재산을 원상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 주무관은 “내 작은 생각과 노력이 시에 보탬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타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단 점유 중인 시 재산의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