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지난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