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낸 60대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55분쯤 평택시 이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25)씨가 모는 스파크 차량이 보행자 B(64)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는 앞서 B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B씨는 횡단보도로 인도와 1차 사고 지점을 오가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B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