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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원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길 희망해본다.

 

국민연금제도 중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분부터 연금액을 0.5% 인상해 지급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자는 최대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하 자는 월 보험료의 1/2를 정률 지원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5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15만원 미만에서 22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고, 보험료 지원비율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80% 지원(전년도는 5명미만은 90%, 5명이상 10명 미만은 80%)으로 통일됐다.

 

추납제도는 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려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과도한 추납기간 신청으로 추납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로 악용되는 불합리성과 매월 꼬박고박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고려한 10년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추납 신청기간을 제한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실현하고자 조직 혁신과 대국민서비스 혁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사회적 가치실현과 청렴한 조직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장안구·팔달구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사업장 1만3800개소, 가입자 15만4000명, 수급자 3만8000명에게 161억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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