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한다.
만약, 양성이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