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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취업 제한 10년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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