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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딸 폭행 11곳 골절시킨 친모 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친부 B씨도 아동유지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9월쯤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거나 두개골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이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해 딸을 학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의 큰 딸(5)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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