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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철회…'극적 타결'로 연휴 전 물류대란 피해

2월 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 완료하기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금지, 불가피하게 참여 시 대가 지급
주요 택배 3사가 직접 서명…강제성 확보

총파업을 선언했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9일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찬성 3684표, 찬성률 86%로 가결됐다"며 잠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5400여 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가결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택배기사는 배송과 집하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설 연휴 일주일 앞인 다음 달 4일까지로 앞당기고,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이번 추가 합의안에 주요 택배 3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로, 지난 21일 노사정이 모여 발표한 1차 합의안에서 상반기 목표였던 택배거래 구조개선 절차는 오는 5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조사단을 꾸려 분류작업 투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터미널에 집중 배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1일, 택배사와 정부 등과 함께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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