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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차등

화성·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 6개시 외
관내 16만원·타지역 주민 100만원…조례 입법예고

 

화성시가 오는 6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을 앞두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 2건을 입법 예고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성사업에는 화성·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기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 16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 관내 80만원, 관외 160만원, 수목장 관내 120만원, 관외 240만원이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8일까지다. 서면, 등기우편, 팩스, e-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됐다.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부지에 1245㎡ 규모로 조성하는 묘역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맞춰 대상자 발굴 및 안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의 안치기수인 66기는 참여 지자체인 6개 시가 6개의 테마를 조성해 추모공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결정됐다.

총사업비 1714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6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이다.

지현 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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