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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숨지게 한 이모·이모부 구속

 

10살배기 조카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B(40대)씨와 이모부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9일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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