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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 “공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방역 정책을 펴야”

“자율 방역 유도하되 위반 사업장 엄정 조치해야”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방역수칙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볼링장의 임대료는 많게는 7000만원에 달하고, 오후 9시 이전 매출은 20~25%밖에 안돼 영업 손실이 크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볼링장의 경우 넓은 공간에서 레인을 이용하는 밀집도가 낮고 신체 접촉이 없는 스포츠 시설인데다 자동 핀세터의 열을 배출하기 위한 환기구가 설치돼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볼링장 이용객 대부분이 개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매개체에 대한 예방 소독과 방역 단계에 따른 대처가 용이한 만큼 자율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자율 방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방역 정책을 펴야 불공정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장 회장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요식업, 대형마트, 놀이동산 등은 운영이 가능하고 모범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볼링장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특히 일부 실내스포츠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것과는 달리 전국 1000여 곳의 볼링장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없으며, 몇몇 확진자가 단 12곳의 볼링장을 다녀간 것이 전부인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영업을 제한한다면 다수의 볼링장은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1차, 2차, 3차 휴업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10만여 명의 볼링장 소속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함께 확실하고 공평한 방역 지침을 적용해 최소한 사업장의 폐업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과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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