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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특정' 타령 말고 선제적 공개해야"

김진애 의원, "MB정부의 불법사찰은 반민주적인 독재"
김윤덕 의원, "박형준 후보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국정원은 불법사찰 문건 공개청구 명령에 소극적
국회 정보위의 불법사찰 논의 상당 기간 미뤄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조직보호 논리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자료 폐기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찰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이 ‘문건 제목을 특정하라’며 사찰 문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불법 사찰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내·외부 인사를 위촉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며 "정보공개기준을 불법 사찰 피해자가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찰문건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노현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9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며 '국정원 흑역사'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찰 대상 인원과 문건 목록은 비공개됐다.

 

김진애 의원은 "내놔라내파일 운동을 통해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찰 행위를 알게 됐다"며 "MB정부의 불법 사찰은 반민주적인 독재의 망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요청에 따라 18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19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박형준 후보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곽노현 대표도 "박형준 후보가 사찰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를 중단시키려 하지 않았다면 후보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동조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의 사찰 관여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특정 문건'을 언급하며 공개청구 명령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정원이) 특정 캠페인이나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 되는데 무엇을 특정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문서를 특정하겠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곽 대표도 "(국정원이) 특정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지금 사찰 피해자들은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활동으로 언제 어떻게 사찰을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거들었다.

 

시민·환경단체도 당시 언론을 비판하며 국정원의 사찰문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정부 인사와 좌편향인사로 규정해 방해공작을 벌여왔다"며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압박한다면 누가 정책활동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김주호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운영위원은 "당시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몇몇 언론사 간부들이 지시에 따랐다"면서 "이명박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이를 보면 전부 다 좌파정부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처음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돌입했지만, 국회 정보위의 불법사찰 논의가 상당 기간 미뤄졌다고도 했다. 또 국정원은 특별법 제정 이전에 사찰성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곽 대표는 "아무리 늦었어도 지난 12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날 그 직후에 열었어야 했다"면서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국회의원들이 사찰된 것이 드러러나고서야 회의를 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정원이 불법사찰 근절 의지를 밝힌 이상 직무범위 이탈 정보수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각 담당부서 사찰대상 선별기준과 사찰규모 등 업무평가를 했을텐데 매 년도에 국정원 담당 팀에 업무팀에 정보를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것은 당장 특별법이 있어서 밝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조직보호 논리이며, 지난 60년 불법사찰 흑역사와 관련해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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