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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구속기소

수원남부서,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 20대 남성 검찰 송치
검찰, 지난달 구속기소···다음주 첫 재판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를 구속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미혼부는 다음 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는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생후 29일이 되는 날이었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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