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민에게 무조건·개별적·정기적 현금 지급' 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가 신축년 회기 시작을 알리는 8일간의 제35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을 의결하고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본소득위 내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맡게되며,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행 조례에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3곳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팔달1구역 등 7~8곳으로 면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정비구역으로 수원시가 지정해 2019년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따라 승인받았는데도 불구, 사업구역이 22만㎡ 이상 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은 도의 행정 기구 조직 개편안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과 관련 기획, 조사, 실천방안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2021년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준비하며 자치분권의 새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긴 감염병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되살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