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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설미화원 노동강도 줄고 월급 오른다

취업규칙 개정 다음 달 1일 시행
평균 청소량, 근무시간 등 조정

 

경기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미화원의 1일 평균 노동량을 조정하고 월급 인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내용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강도를 줄이도록 1일 기준 평균 청소 면적 및 할당량을 조정하고, 해당 기관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면적에 비례해 최대 1일 6시간으로 고정돼 있었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수당 2~3개정도가 추가돼 시설미화원 한 명당 연간 최대 624만 원가량 임금이 높아진다.

 

앞서 도교육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했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청소원 1808명을 2018년 9월부터 시설미화원 직종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 비례로 계산하는 방식의 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시설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인 만큼 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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