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학교장 채용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한 학교청소노동자들이 “근무시간 확대 약속을 이행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는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청소노동자에 대한 8시간 상시전일제를 실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취업규칙 개정과 운영계획에 따라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규모가 크건 작건 6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어 8시간이어도 모자랄 화장실, 복도, 계단, 특별실 등 청소를 부족한 시간에 해내야 했다”며 “지정 청소구역이 아닌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까지 청소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누가 교장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소면적 자료에 대한 파악이 끝났음에도 도교육청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청소면적을 전면 공개하고 기준대로 근무시간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시설 미화원, 시설 당직원,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별도로 정해 임금, 복지 등에서 교육공무
경기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미화원의 1일 평균 노동량을 조정하고 월급 인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내용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강도를 줄이도록 1일 기준 평균 청소 면적 및 할당량을 조정하고, 해당 기관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면적에 비례해 최대 1일 6시간으로 고정돼 있었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수당 2~3개정도가 추가돼 시설미화원 한 명당 연간 최대 624만 원가량 임금이 높아진다. 앞서 도교육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했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청소원 1808명을 2018년 9월부터 시설미화원 직종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 비례로 계산하는 방식의 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시설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