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인을 위해 항문 검체 채취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을 사용해 교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한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초부터 중국 측 방역 요원이 한국인에 대해선 분변 샘플을 직접 검체 채취하는 대신 간접 제출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문을 이용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교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본인 직접 채취’로 절충한 것이다.
앞서 베이징의 한국 교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국 과정에서 항문 검사를 강요받았다는 불만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중국 측은 항문 검사로 코로나19 감염자를 발견할 확률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검체는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면 검사 요원이 면봉을 이용해 채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관영매체도 이 같은 검사 방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도 자국민을 상대로 항문 검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일부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문 검체 채취 방식의 PCR 검사에서 일본인은 면제해줄 것을 중국 외교부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일부 일본인들이 중국 도착 뒤 항문을 통한 PCR 검사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크다' 등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며 “일본인이 항문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중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